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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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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재발생기준 변경(2014.7.1부터)
- 등록일
- 2014-07-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봉경수
- 전화번호
- 053-605-9156
ㅇ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2014.3.12. 개정, 2014.7.1. 시행)
ㅇ 2014.7.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보고기준은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4.7.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보고기준은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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