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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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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기준 변경(2014.7.1부터)
등록일
2014-07-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봉경수 
전화번호
053-605-9156 
ㅇ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2014.3.12. 개정, 2014.7.1. 시행)
 
 ㅇ  2014.7.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보고기준은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