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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실시안내
등록일
2013-10-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걸 
전화번호
053-605-91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08.0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14.01.0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14년(300인 이상) → '15년(50~299인 → '16년(50인 미만)
붙임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