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013.5.1~2013.5.31)
등록일
2013-05-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강덕구 
전화번호
053-605-6578 
○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는 면제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대구서부고용센터(053-605-6578, 6580)에
     전화 또는 대구서부고용센터(대구 서구 내당동 469-3번지 3층) 부정수급조사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실업인정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