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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공고
등록일
2013-04-2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도동화 
전화번호
053-605-6462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