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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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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공민권 행사보장 안내
등록일
2013-04-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육성준 
전화번호
053-605-9058 

오는 4월 24일(수) 실시되는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4.24 재보궐 선거 투표참여 안내문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 053-605-90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