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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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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도 변경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3-03-0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변정미
- 전화번호
- 053-605-6562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2013년도에 변경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1월부터 변경)
-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4월부터 변경)
2013년도에 변경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1월부터 변경)
-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4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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