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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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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선정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3-02-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류은숙
- 전화번호
- 053-605-9057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코자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 大賞」선정계획을 아래와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신청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 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가능
※ `11~`13년도 우수기업 선정기업은 2013년도 大賞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나.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2013.2.20(수) 〜 2013.4.1.(월)
○ 노 사 문 화 大 賞 : 2012.7.2(화) 〜 2012.7.16(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에서 신청
다. 접수처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 류은숙(053-605-9057)
○ 노 사 문 화 대 상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라.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구분하여 신청(광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제조업은 500명 이하,기타 산업은 100명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 실적자료 작성 요령, 실적자료 견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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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노사문화_우수기업대상선정계획(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