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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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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2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2-05-18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강기영
- 전화번호
- 053-605-6548~6549
우리 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및 체류 실태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2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기간 : ‘12.05.21~7.31.
나. 점검 대상
-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업장,
재고용만료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일부 면제 사업장 제외)
다. 점검 분야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여부 등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붙임 참조
라. 기타 사항
- 개별 사업장에 지도점검 관련 사전 안내장 발송(점검기간 내 임의 방문 실시)
- 위반시 고용제한,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되므로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철저 요망
아래와 같이 『2012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기간 : ‘12.05.21~7.31.
나. 점검 대상
-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업장,
재고용만료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일부 면제 사업장 제외)
다. 점검 분야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여부 등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붙임 참조
라. 기타 사항
- 개별 사업장에 지도점검 관련 사전 안내장 발송(점검기간 내 임의 방문 실시)
- 위반시 고용제한,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되므로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철저 요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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