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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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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등 운영
- 등록일
- 2012-04-3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상호
- 전화번호
- 053-605-6477
o. 2012년5월1일(화)부터 5월31일(목)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12.5.1 ~ 5.31.(1개월간)
o. 자진신고기간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와 부정수급액 분할 납부 등 처벌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대상 : 착오, 실수,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
0.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북부고용센터(전화 605-6477, 6580) 및 대구강북고용센터(전화 606-8008)
o.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으로 총 3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됩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 자진신고기간 : ‘12.5.1 ~ 5.31.(1개월간)
o. 자진신고기간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와 부정수급액 분할 납부 등 처벌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대상 : 착오, 실수,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
0.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북부고용센터(전화 605-6477, 6580) 및 대구강북고용센터(전화 606-8008)
o.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으로 총 3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됩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보도자료(자진신고_기간_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