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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등 운영
등록일
2012-04-3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번호
053-605-6477 
o.  2012년5월1일(화)부터 5월31일(목)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12.5.1 ~ 5.31.(1개월간)
 
o.  자진신고기간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와 부정수급액 분할 납부 등 처벌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대상 : 착오, 실수,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
 
0.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북부고용센터(전화 605-6477, 6580) 및 대구강북고용센터(전화 606-8008)
 
o.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으로 총 3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됩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