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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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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등록일
- 2012-03-2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변정미
- 전화번호
- 053-605-6562
2012. 1. 22.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제외)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 경우(2012. 1. 22. 이전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는 2012. 7. 21.) 가입 가능하며,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매출액 감소 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제외)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 경우(2012. 1. 22. 이전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는 2012. 7. 21.) 가입 가능하며,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매출액 감소 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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