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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1-03-2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권민희 
전화번호
053-605-657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되거나 누락된 피보험자격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 2011.3.28 (월) ~ 4.27 (수)

○대상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내용 :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분 및 허위신고사항 사업주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근로자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 :  (www.ei.go.kr), (www.4insure.or.kr), 방문, 팩스, 우편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