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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E-9,H-2) 고용관리 가이드북 배포
등록일
2020-06-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승열 
전화번호
053-605-6547 
○ 외국인근로자 E-9,H-2는 반드시 법정 절차(사전허가)를 통해 취업해야하며, 적절한 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하고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 이에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내용을 가이드북과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 목차-------------------------------
1편.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요

2편.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준수사항
 ① 외국인고용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
 ②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
 ③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붙임 1.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 1부
붙임 2.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첨부
  • 20061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_최종본.pdf 20061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_최종본.pdf 다운로드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hwp 자율점검 체크리스트.hwp 다운로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