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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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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6 
법을 몰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반환금 일부 경감
법령을 잘 몰라서, 또는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반환금액 일부를 깎아준다.

노동부는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1~4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으나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해도 된다.

또한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까지 반환하도록 했으나, 당해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 또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하여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법령 미숙지자에게 자진 신고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비롯하여 전산자료의 상호대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부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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