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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지원 전문업체의 서비스 무료로 받는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2 
앞으로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전문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실업자 등 장기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취업후 직장정착에 이르는 사후관리까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1만명의 구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자격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등에게 주어진다.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은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사업공모방식으로 시행되며, 노동부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취업성과(취업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위탁대상자 1인당 최고 1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 보조로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최고 80만원은 취업후 고용유지지간에 따른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금년도에 시범실시되는 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민간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돕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3월13일(월)부터 17일(금) 사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월중 사업공고를 하고 4월부터는 사업자 선정, 위탁대상자 모집 등에 본격 착수하여 5월부터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이태훈 사무관 ☎ 02)503~9749, 50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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