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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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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03 
노동부, 최근 건설현장 화재 빈발에 긴급 지침 시달
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 직원 숙소 등에서 화기관리 부실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시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21일까지 모두 6건의 사업장 화재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건, 5명) 대비 3배(사망자수는 2.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사망자수는 총 5명으로 전년도(1명)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는 작업용 임시 가공전선의 배선관리 불량에 의한 누전, 철구조물 용접·용단작업시 튀는 불꽃에 의한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에 점화, 전기기계·기구의 과부하에 의한 합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06.2.20~3.17)을 비롯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선이나 용접·용단·연마작업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토록 했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김진태 사무관 02)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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