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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3-845-7760~2
- 담당자
- 고복현
- 등록일
- 2006-02-03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
7,000원짜리 영화보면 5,600원 혜택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추진 중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작년보다 지원인원이 100% 늘어난 1만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 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에서 2월 28일까지 1차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장 양태석 02) 2670-0458
7,000원짜리 영화보면 5,600원 혜택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추진 중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작년보다 지원인원이 100% 늘어난 1만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 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에서 2월 28일까지 1차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장 양태석 02) 267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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