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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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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사업장, 금품미지급 위반 상대적으로 많다-기동단속 중간점검결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0-20 
노동부는 계층간 갈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16일부터 11월24일까지 100일 동안 6개 지방노동청에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417개 사업장에 대한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중간점검 결과 104개사를 현장점검하여 80개소(위반율76.9%) 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221건(업체당 2.8건)을 적발, 시정지시중에 있고, 미 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중이다.

지금까지의 점검결과 중소업체, 파견·사내하도급업체,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에서 금품미지급 55건(36.9%), 근로시간 위반 28건(18.8%)등 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위반사항이 많았으며, 이는 ‘04년 예방점검결과보다 위반율이 높고 업체당 위반건수가 많은 수치이다.(’04년도 위반율 53.3%, 업체당 위반건수 1.8건)

기동단속은 오는 11월24일까지 계속되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근로조건의 침해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종합)”이나 “특별조사(특정사안)”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비정규직대책팀 이재준, 유한봉 사무관
02)503-9742, 503-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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