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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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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유,사산 유급휴가 시행 관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43)853-1214
- 담당자
- 남성옥
- 등록일
- 2005-10-05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1.1.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산전후 유급 휴가 외에도 유,사산 시에도 30일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산전후 유급 휴가 외에도 유,사산 시에도 30일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첨부
- 모성보호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