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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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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 허위구인광고 금지 등 직업안정법 개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9-23 
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05.9.16(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인력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민간 직업소개기관 인증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허위구인광고 금지 의무 강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도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에 지원한다.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업체 인증으로 민간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36개 지자체 조사결과(’04.10월) : 공공근로자를 포함해 담당직원 1~6명
(평균 1.97명), 대부분 타 업무 겸임(27개소), 업무담당 기간은 1년미만(25개소),
민원실 등에 별도 배치는 12개소
※ 구인자수 0명인 곳이 13개소, 취업알선 실적이 0명인 곳이 14개소, 취업자 수가
0명인 곳이 15개소

구직자 보호 및 사업 건전성 제고 측면으로는 허위구인광고 금지의무를 강화하여, 위탁판매인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허위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 판례는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모집한 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대법원 2002.7.12. 2001도5995)

또한 신고포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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