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아시아나항공 쟁의, 결국 중재재정으로 마무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9-15 
긴급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아시아나항공 노동쟁의가 결국 9일 중재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 중재위원회는 9월 9일자로 중재재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0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개시되었던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에 대한 30일간의 긴급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월 25일 중재에 회부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기간(2005. 8. 26 ~ 9. 9. 15일간)동안 노·사 당사자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재기간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자율합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주) 노·사간에 전혀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재정서는 노사간의 핵심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하였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했으며, 핵심쟁점 이외의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항공법 등을 따르거나 현행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인사경영권 및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재재정서는 효력발생 기일(2005.9.10)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되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동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