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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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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근로자 부당 대우, 엄단할 것"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8-1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관련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
노동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 거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제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의 모성보호 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자의 대부분이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
사례 1 :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 출산 휴가기간을 30일 또는 60일 등 법 규정보다 짧게 부여하는 경우
사례 3 : 출산휴가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급여의 50%를
지급하라고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례 4 :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퇴사 압력을 받거나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수회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계약직 여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및 성차별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대형할인매장,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키로 하고 이를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문의 : 노동부 평등정책과 금정수 사무관 02) 50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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