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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설 체불임금 걱정, 노동부가 해결해드립니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48-3653 
담당자
서현경 
등록일
2008-01-24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은 이달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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