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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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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금품확인원, 이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4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07-10-01 

- 노동부, 개인별 체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정 개정
- 근로자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발급 가능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개인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노동부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고사건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와 관계된 사업주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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