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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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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고용평등·모성보호, 사업주 인식변화 시급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7 
담당자
양지현 
등록일
2007-06-21 
 
○ 충주, 제천, 음성 등 충북지역 내 많은 업체에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모성보호 관련 법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관내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24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1차 시정지시하였다.


○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8개소, 성희롱 발생시 자율적인 처리를 위해 직장 안에 설치해야 하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3개소로 사업주들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주지 않거나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5개소,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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