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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담당부서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43-850-4038 
담당자
이지혜 
등록일
2007-05-3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일명 퇴직금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의 2가지 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고용특례자(재외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