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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자격요건 완화
- 담당부서
- 취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3-850-4032
- 담당자
- 최혜경
- 등록일
- 2006-11-13
'06년도에 연수지원제에 참여한 연수생은 동일연도에 연수참여가 1회로 제한이 되었던
기존 지침이 변경되어 통산 연수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년도에 연수 재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붙임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존 지침이 변경되어 통산 연수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년도에 연수 재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붙임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세요!
첨부
- 06년 연수지원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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