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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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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231-7921
- 담당자
- 이윤민
- 등록일
- 2026-06-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6-151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6. 16.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1.(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윤민(Tel. 031-231-7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6. 16.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1.(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윤민(Tel. 031-231-7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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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제2026- 151호)_이O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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