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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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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재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천안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전화번호
041-560-2938 
담당자
박영미 
등록일
2026-02-06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516호, 2024.7.1.)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2. 06.~2026.02.23.(18일간)

  나.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2026-23호

  다. 공고대상

      -사업장명:  (주)대운건설
      - 현장명: 인테그리스코리아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라.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홈페이지 통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공고 제2026-23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