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6-01-0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262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발송하였으나, 2회 배달 후 우체국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되는 등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2. 30.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30. ∼ 2026. 1. 19.
5.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창균(062-975-64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발송하였으나, 2회 배달 후 우체국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되는 등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2. 30.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30. ∼ 2026. 1. 19.
5.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창균(062-975-64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26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참여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공고 제202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