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북부지청 제2025-57호]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55-239-5373 
담당자
배혜민 
등록일
2025-06-10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부정수급조사를 위해 의견제출 공문을 3차례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6.10. ~ 2025.6.30.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지선(☎02-2171-1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