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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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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사고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안내
등록일
2025-1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리원 
전화번호
043-840-40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 및 공포(12.1.)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식사고 예방 관련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ㅇ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토록 근거 신설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보완(피해확산 방지)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토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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