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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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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3-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효진
- 전화번호
- 043-840-4055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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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1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