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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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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05-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지원
- 전화번호
- 043-840-4065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14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참조
붙임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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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부산지청 제2024-90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