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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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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등)
등록일
2024-04-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지호 
전화번호
043-840-4067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관련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2.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및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