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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1-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지호 
전화번호
043-840-406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 규약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규약을 추가 제출

2.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태료 부과)를 받을수 있으니 첨부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개정된 서식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