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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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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1-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지호
- 전화번호
- 043-840-406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 규약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규약을 추가 제출
2.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태료 부과)를 받을수 있으니 첨부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개정된 서식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규약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규약을 추가 제출
2.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태료 부과)를 받을수 있으니 첨부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개정된 서식 활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