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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록일
2023-06-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2023.5.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별 중점사항을 조문 순서별로 해설하였으며, 풍부한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과 각종 서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든 이 안내서를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사업장의 위험을 손쉽게 찾아내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