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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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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6-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의준
- 전화번호
- 043-840-4069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등 노무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22. 6. 20.(월) ~ 6. 24.(금)
ㅇ 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ㅇ 점검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ㅇ 기간: '22. 6. 20.(월) ~ 6. 24.(금)
ㅇ 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ㅇ 점검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