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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근로조건 자율개선) 안내 사항
등록일
2022-04-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43-840-4069 
1. 우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2년도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교육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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