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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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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등록일
2022-04-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43-840-4069 
ㅇ 우리 지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체를 '현장예방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 다만, 1차 현장점검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사전교육, 자가진단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현장점검은 4~5월간 진행

ㅇ 현장예방점검의 날 중점점검사항인 4대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리플릿 및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등재하오니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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