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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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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숙인
- 전화번호
- 043-840-4034
매년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검사신청 시 과태료 면제 및 연말까지 검사결과 처분(사용중지)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10.21.~12.31.)"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향후 산업용 리프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향후 산업용 리프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