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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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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10-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숙인 
전화번호
043-840-4034 
매년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검사신청 시 과태료 면제 및 연말까지 검사결과 처분(사용중지)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10.21.~12.31.)"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향후 산업용 리프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