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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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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1-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안철
- 전화번호
- 043-840-40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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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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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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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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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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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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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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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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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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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