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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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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재안내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안철
- 전화번호
- 043-840-4037
지난 9.11.에 안내해 드린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재 안내해 드립니다.
1페이지 기본원칙의 내용이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1페이지 기본원칙의 내용이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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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