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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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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음식점, 체육시설 등 집합 제한조치*에 대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