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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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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지침(2단계, 3판) 및 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 안내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이나, 감염경로 불명이 20%를 상회하여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있어,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중대본, 9.7~9.20.)되고,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9.7.~9.13.)되었습니다.
 또한, 대이동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추석연휴 대비, 연휴 전 감염취약사업장 방역점검 강화로 연후 중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일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3판) 및 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이메일(happyvirus1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3_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중대본)090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