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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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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상민
- 전화번호
- 043-850-4022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8.12)으로 ’20.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0.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①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③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①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③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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