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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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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8-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가부, 8.12) 조치에 따라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었던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20.8.19 18시~별도 해제 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이 결혼식장 뷔페이용시 방역 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수본] 2008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