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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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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7-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43-840-4056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 조력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김종현 노무사 사무소 >
1. 주소 : 충북 충주시 봉현로 314. 3동 810호
2. 전화 : 043-910-7211, 010-2937-9720
3. 이메일 : cjnodong@gmail.com
 
< 김종현 공인노무사의 주요 지원업무 및 역할 >
○ 체당금 조력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산재보험 성립 미신고시 근로복지공단(지사) 통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사업장 방문 → 도산여부 확인, 입금대장, 근로자 명부, 개인별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필요시), 퇴직금 산정내역
○ 도산관련 서류 작성·검토(제출)
○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검토(제출)등 기타 필요한 자료
○ 도산관련 조사 참석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위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지원대상 근로자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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