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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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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안내
등록일
2020-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 적용기한 : 공문시행일로부터 '20.9.11.까지
 
첨부
  • 첨부파일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