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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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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6-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숙인 
전화번호
043-840-4034 
우리지청에서는 2020.6~10월 중 제조업 사업장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위험기계 기구 보유사업장에 " 끼임 ·
추락 등" 위험요인 중심으로 자율개선 조치기간(약 2주) 부여 후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율개선 기간 내 현장 안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상 사업장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분기에 보수작업 등 비정형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비정형작업 조사표를 팩스 또는 메일로 회신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