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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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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사업장 지진대책 가이드 안내
- 등록일
- 2020-05-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종엽
- 전화번호
- 043-840-4035
'20. 4. 26. 이후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연속하여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지진대책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지진 대비 및 대응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를 교육 및 자체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지진대책 가이드 요약>
○ 지진 대비(지진 발생 전) 1. (비상대응조직 구성) 지진 발생 시 사고수습, 피해확산 방지, 신속한 구조 및 구호 등 - 공정·설비별로 비상 시 정지순서 등 가동정지 절차 작성·비치 2. (건축물·설비·위험물 등 점검 및 보강) 건축물 붕괴, 위험물 저장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와 위해 사전점검, 보강 및 수리(사무실 내 가구 고정) 3. (피난장소 확보 및 대피로 점검) 피난 가능한 안전한 공터와 피난 경로 확보 4. (소화용구 준비 및 관리) 소화용구 비치, 점검 및 훈련 5. (재난대응 기자재·비상물품 준비) 적정량의 물, 식량, 침구, 응급처치용품, 손전등 준비 ○ 지진 대응(지진 발생 후) 1.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지진 발생 시 작업 중지, 공정·설비 가동 정지, 전기 차단 후 신속한 대피 2. (화재방지 및 초기 소화 활동)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 소화용구 꺼냄 3. (구조·구호 활동) 화재 진화 후 구조 활동 4. (위험물질 누출 시 비상조치) 누출 유해·위험물질의 특성에 따른 보호구 착용 후 위험물 설비 공급 콕과 밸브 잠금, 탱크 균열, 파손 부분 막음 |
※ 붙임 자료를 교육 및 자체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